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안전보건의무 강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공사 단계별 발주자의 의무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

▣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발주자의 확인 의무 부여☞ 시행일 : 2020년 1월 16일 / 적용범위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