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에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에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