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교육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