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1. 연령 : 20세 이상
    2. 학력 : 무관
    3. 유효기간 : 3년 보수교육 후 재발급
    4. 검토부처 : 농수산식품부

■ 검정방법
    1. 시험방법 : 필기시험
    2. 합격기준 : 4지선다형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합격

■ 응시료
    2급 : 10만원
    1급 : 15만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법, 대처방법, 시설 및 생활안전에 대한 계획 및 지도, 기록,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안전교육지도자격
    2급 : 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능력 평가
    1급 :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교육과 시설안전과 생활안전, 위기관리 메뉴얼 등 지도와 교육의 수행능력 검정

■ 안전교육지도자 수강과목
     2급 : 안전관리개요, 시설안전, 생활안전, 안전교육방법론
     1급 : 교육학개론, 안전관리개요, 시설안전, 생활안전, 안전교육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