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거한 건설현장 안전보건진단

▣  안전진단 대상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안전진단기관 의뢰 :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

▣  안전진단보고서 제출 : 관할 노동청 및 사업주에 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최소 진단일수 (M/D)

 

 

 

 

 

 

 

 

▣  지원범위 
    –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실시
    – 안전보건 진단사유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기술적 조언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원
    – 재발방지계획 수립 지원   

▣  안전진단 업무 Process

▣  작업중지 해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