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방역위탁신청서
- 신청절차
1. 소독방역신청서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발송 또는 홈페이지 (http://www.nspa.or.kr/)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관련법령
1.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아래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주기적으로 소독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소독방역 주기
1.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가. 4월부터 9월까지 : 2개월 마다 1회 이상
나. 10월부터 3월까지 : 3개월 마다 1회 이상
2. 공동주택
가. 4월부터 9월까지 : 3개월 마다 1회 이상
나. 10월부터 3월까지 : 6개월 마다 1회 이상 - 소독방역 비용 : 1회당 150,000원
※ 계약단위 : 1년 기준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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