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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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의2

사업주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지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별지 42호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월 2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이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기술지도 한계및 기술지도 지역 

1)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시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시 :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 대가 금액만큼 미지급 또는 환수

■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제5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게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라.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