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대상 사업장
건축공사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술지도대상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 유해 · 위험반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총 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